항상 라그하임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게임산업법의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 사전 안내 드립니다.
■ 청소년의 기준 : 만18세 미만 → 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자
■ 법 시행일 : 2024년 1월 1일
[서비스 정책 변경 사항]
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회원 가입 혹은 게임서비스 이용 동의 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난 고객이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마상소프트에서는 법 준수를 위해 2024년 02월 01일(목) 정기점검부터 해당 연령 기준을 순차 적용할 예정입니다.
만18세->만19세 이상이지만 가입, 이용동의가 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면 1:1 문의로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결제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분이라 하더라도 만19세가 되지 않았다면
미성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